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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 제1995-210호('95.10..19.)로 변경 결정된 금남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