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폐지)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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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0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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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재정비(변경)수립 내용중 비산3동 1023번지선의 종합운동장시설부지내 제50호 어린이공원변경(폐지 1,814.4㎡)계획과, 도로시설인 중로 1-4호선변경(폐지 L=66m, B=20m)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폐지)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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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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