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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계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 도시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