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도시계획및 시설 지적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1995-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1996-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1. 안양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및 지적고시합니다. 2.경기도고시제94-359호(94.12.8), 제95-101호(95.4.10),제95-128호(95.4.19), 제95-377호(95.11.4), 안양시고시 제48호(95.9.12)로 결정(변경)된 안양도시계획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을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