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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개정('94 1.1.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용도지역에 맞게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작성이 완료된 일부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 시군(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