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도시계획<변경>결정(표선민속유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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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5-7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6-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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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조서 및 도면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제주군 도시과 및 민원실과 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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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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