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천 도시계획<변경>결정(용도지역,용도지구,소로3-33,만세공원,함덕유원지) | |||
|---|---|---|---|
|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5-69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6-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함덕관광지 조성사업 / 만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8개 파일 더보기 |
||
|
조천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조서 및 도면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북제주군 도시과 및 민원실과 조천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