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도시계획사업(상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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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1995-3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 ||
| 고시일 | 1996-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리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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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1992-126('92. 10.29.)에 의거 양구 도시계획사업(상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480-2487) 및 양구읍사무소(480-260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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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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