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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녹지)결정(변경)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영동군청 및 도시과 및 영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