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1995-3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1996-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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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석강리·대초리 일원에 소재한 가조온천관광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기 같은법 제24조 제3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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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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