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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및 고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