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탄지구 취락지역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1995-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고시일 | 1995-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용문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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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면 광탄지구 취락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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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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