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989-220호('89.5.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94-448호 및 경상남도고시 제1994-275호('94.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해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 및 김해시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