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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95-287호(`95. 8.10.) 및 경기도고시 제1994-286호(`94.10.1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 9.24.)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