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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능 도시계획시설(공원, 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