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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하복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택지개발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과 상세계획결정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 및 청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