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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장, 녹지, 철도, 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시청과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