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동면 화산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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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1995-2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 고시일 | 1995-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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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함양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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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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