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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5-101호 ('95.10.14)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된 임계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임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