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한,사북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1995-11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1995-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한 재정비도시계획 / 사북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
1. 강원도고시 제1995-99호('95.10.14)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된 고한,사북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고한,사북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