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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ㅇ관계서류와 도면은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서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도시정비(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