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제주화물운송차량 집단 차고지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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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1995-7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1995-10-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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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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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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