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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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5-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1995-10-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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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경관 훼손 및 녹지의 잠식을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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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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