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관리지구 지정변경 고시(법화사지 문화재보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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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5-4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5-10-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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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특별관리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귀포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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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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