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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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5-4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1995-10-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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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장성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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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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