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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원구미언양양산등4개도시계획시설(철도:고속철도(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언양보수기지), 녹지:완충녹지/1, 운동장:운동장/1(골프장))입안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원구미언양양산등4개도시계획시설(철도:고속철도(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언양보수기지), 녹지:완충녹지/1, 운동장:운동장/1(골프장))입안결정변경
고시번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39호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고시일 1995-10-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사업 / 언양보수기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원, 구미, 언양, 양산등 4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녹지, 공원, 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ㆍ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도청 및 시ㆍ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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