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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변경(재정비)결정 관계도서를 안양시청과 관할구청 및 군포, 의왕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