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유관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건설 기본계획에 관한 고시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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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5-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1995-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소유관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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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건설 기본계획 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61호 94. 5. 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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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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