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결정 정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5-03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5-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천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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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320호로 결정 고시한 경기도 국토이용계획으로 덧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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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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