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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1995-63호(95.4.14)로 결정되었기에 같은법 제13조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1997호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 및 구미시 선산출장소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