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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5-65호('95.4.6.)로 결정(변경)된 김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김해시청(도시과)과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