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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93-575호(93.12.2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되고 건설부공고 제1994-43호(94.2.4)로 준공된 평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안양 도시계획시설(공동구 및 지하철도역 출입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