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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동구및지하철도역 출입구) 지적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도시계획시설(공동구및지하철도역 출입구) 지적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5-49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1995-09-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공동구및지하철도역 출입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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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93-575호(93.12.2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되고 건설부공고 제1994-43호(94.2.4)로 준공된 평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안양 도시계획시설(공동구 및 지하철도역 출입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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