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수성토지구획정리사업 1,2지구) 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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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1995-1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1995-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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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계획시설(수성토지구획정리사업 1, 2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정읍시청 도시과와 수성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1, 2지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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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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