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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93.09.17)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시설계획과, 관할 구청 도시개발과 및 동구청, 북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칠곡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이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