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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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1995-22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1995-07-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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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시장,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1995-177호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및 관할 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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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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