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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외 4종)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438-0594)와 관련구청(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