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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일반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436호에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과천시 도시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