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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개발과, 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 이 고시 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