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1995-2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1995-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창원시 북면 신촌리 신촌마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와 북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