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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북도지역국토이용계획을국토이용관리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관할구역인포항.경주.영천.경산시청및예천군도시과에각각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