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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고시제1995-2호('95.1.16)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되고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부산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 해운대구청(도시개발과), 금정구청(도시개발과), 기장군청(도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