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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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1995-6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 ||
| 고시일 | 1995-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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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도시계획 변경(경미한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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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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