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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심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심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139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고시일 1995-07-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좌천,범일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1.건설부고시 제243호('90.5.8)로 구역지정되어,부산직할시고시 제1992-124호('92.5.2)로 재개발사업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283호('94.11.09)와 부산광역시 정비 제58420-259호('95.03.16)로 사업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좌천.범일구역 제1지구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와 동구청 건설과, 좌천.범일구역 제1지구 도심지 재개발 조합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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