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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하소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실시계획)변경지정·승인및상세계획구역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천하소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실시계획)변경지정·승인및상세계획구역지정
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1995-72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고시일 1995-07-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천하소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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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하소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실시계획)변경지정.승인및상세계획구역지정 제천하소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실시계획)변경지정 승인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제9조 규정에 의거 승인 고시하고, 택지개발및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상세계획을 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천시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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