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남제주축협육가공공장) | |||
|---|---|---|---|
|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5-4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1995-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
남제주군 지역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