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용농공단지증설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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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1995-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1995-06-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용 농공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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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6조 제2항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용농공단지 증설을 지정하고 관계서류를 청원군청 지역경제과 및 부용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의견이 있는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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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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