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설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상황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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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5-7호 | ||
| 담당기관 | 대전직할시 | ||
| 고시일 | 1995-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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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대전시교육청고시 제91호(83.12.5)에 의거 고시한 기설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상황중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상황을 정정결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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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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