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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해당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