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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95-91호('95. 3. 28.)로 변경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적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