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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곡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결정조서: 따로 붙임 나. 결정도서: 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끝.